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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석면 관련 업무 2

by 률찌이 2025. 2. 5.

3. 법규 요약

1. 기관석면조사 대상

  가.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이 50 이상,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이 50 이상인 경우

  나. 주택의 연면적 합이 200 이상이며,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이 200 이상인 경우

  다.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의 자재(물질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1) 단열재 

    2) 보온재

    3) 분무재

    4) 내화피복재

    5) 개스킷(누설방지재)

    6) 패킹재(틈박이재)

    7) 실링재(액상 메움재)

    8) 그 밖에 1)항부터 7)항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라.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2.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가.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경우

  나. 석면이 중량비율 1%를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다. 석면이 중량비율 1%를 넘게 포함된 위의 '1. 기관석면조사' 다항 (분무재,내화피복재 제 외)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2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2 이상인 경우

  라. 파이프 보온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를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3. 조사 결과 석면자재면적 1~49m2이면 신고의무가 없으며 직접 해체·제거 가능.

단,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4.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0.01개/ cc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건축물, 설비의 소유주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해서는 안 됨


4. 과태료-시행령[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일반 석면조사를 하지않고 건출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2호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1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200 300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출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법 제175조
제1항제1호
1) 개인 소유의 단독 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000 1,500
2) 그 밖의 경우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3,000 5,000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 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3
1)신고하지
않은경우
100 200 3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 100 150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5 10 15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5항제1호






150 300 500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제14호
  100 200 300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하거나 해체한 경
법 제175조
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5. 관련 자료

▶시행령 중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주

 

시행규칙 중

[별지 제74호서식]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석면해체·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 석면해체·제거업 (변경)등록증

[별지 제77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별지 제78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별지 제79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