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규 요약
1. 기관석면조사 대상
가.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이 50㎡ 이상,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이 50㎡ 이상인 경우
나. 주택의 연면적 합이 200㎡ 이상이며,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이 200㎡ 이상인 경우
다.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의 자재(물질 포함)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
1) 단열재
2) 보온재
3) 분무재
4) 내화피복재
5) 개스킷(누설방지재)
6) 패킹재(틈박이재)
7) 실링재(액상 메움재)
8) 그 밖에 1)항부터 7)항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라.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2.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가.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경우
나. 석면이 중량비율 1%를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다. 석면이 중량비율 1%를 넘게 포함된 위의 '1. 기관석면조사' 다항 (분무재,내화피복재 제 외)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2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2 이상인 경우
라. 파이프 보온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를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3. 조사 결과 석면자재면적 1~49m2이면 신고의무가 없으며 직접 해체·제거 가능.
단,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4.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0.01개/ cc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건축물, 설비의 소유주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해서는 안 됨
4. 과태료-시행령[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일반 석면조사를 하지않고 건출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12호 |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1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
200 | 300 | |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출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 법 제175조 제1항제1호 |
1) 개인 소유의 단독 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 |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1,000 | 1,500 |
2) 그 밖의 경우 |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 3,000 | 5,000 | ||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 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150 | 300 | 500 |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13 |
1)신고하지 않은경우 |
100 | 200 | 300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50 | 100 | 150 |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3호 |
5 | 10 | 15 | |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제175조 제5항제1호 |
150 | 300 | 500 | |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제14호 |
100 | 200 | 300 | |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하거나 해체한 경 |
법 제175조 제1항제2호 |
1,500 | 3,000 | 5,000 |
5. 관련 자료
▶시행령 중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주
▶ 시행규칙 중
[별지 제74호서식]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석면해체·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 석면해체·제거업 (변경)등록증
[별지 제77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별지 제78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별지 제79호서식]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