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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관련 업무 핵심 내용과 설명 1

by 률찌이 2025. 1. 30.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근로자와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와 관리 업무는 보건관리자의 필수적인 직무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보건관리자의 AED 관리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공항시설법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선박법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건축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관광진흥법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다중이용시설

- 철도역사(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만명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3천명 이상)

- 항만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천명 이상)

- 카지노 시설(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경마장

- 경주장

-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관람석 5천석 이상)

- 중앙행정기관 청사

- ·도 청사


2.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218, 2016.5.29., 일부개정]

  ❍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47조의2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 50 75 100

 


3.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및 대수 결정 원칙

  ❍ 설치 장소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시설의 입구나 엘리베이터, 계단 근처와 같이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 필요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시간 출입 가능한 장소( 설치 장소의 운영·영업 시간을 고려할 것)

 

  ❍ 설치 대수

    -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대수 결정

    - 동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해당 기관이 1개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여러 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2개 이상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1대 설치가 가능한 경우
마장, 운동장, 체육관 등 단일 건물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빠른 자동심장충격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물이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로 한 건물처럼 사용하는 곳으로, 미설치 건물에서 설치 건물로 달려가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 건물 면적이 넓고 입구(또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가 다수인 경우, 입구(또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마다 설치를 권장

    - 고층 건물에서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여러대 설치를 권장

설치 장소 선정 및 대수 결정 예시

입주민이 많은 대단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근처에 설치(잠금장치가 없도록 함) 및 동별 설치

넓은 면적의 체육관, 유원시설 등 눈에 잘 띄는 출입구 또는 계단 근처, 사람 이동이 많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매표소 또는 안내소

대형 쇼핑몰 엘리베이터 근처마다 설치, 안내지도 등 위치 표시 필수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유의사항

  ❍ 동심장충격기는 일정 규격의 보관함에 보관[붙임5 참조]하되, 도난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방지설비를 갖출 것

     * 119구급차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등 이동형장비의 경우 제외(점검 시 해당 없음 체크)

  ❍ 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


5.  설치 안내 표시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붙임6 참조]

* 내판 파일 다운로드 : www.e-gen.or.kr 접속알림·소식공지사항‘AED’검색

  ❍ 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 설치

  ❍ 시설 안내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표시

    -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층수(위치) 표시

    - 특히, 넓은 면적의 시설에서는 시설 안내지도, 안내()책자·팸플릿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표시

     * 예시 : 관광단지, 유원지, 대형쇼핑몰 등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