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는 사업장,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근로자와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와 관리 업무는 보건관리자의 필수적인 직무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보건관리자의 AED 관리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 다중이용시설
- 철도역사(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만명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3천명 이상)
- 항만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천명 이상)
- 카지노 시설(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경마장
- 경주장
-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관람석 5천석 이상)
- 중앙행정기관 청사
- 시·도 청사
2.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호 | 50 | 75 | 100 |
3.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및 대수 결정 원칙
❍ 설치 장소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시설의 입구나 엘리베이터, 계단 근처와 같이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 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 필요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시간 출입 가능한 장소( 설치 장소의 운영·영업 시간을 고려할 것)
❍ 설치 대수
-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 대수 결정
- 동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해당 기관이 1개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여러 대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이 2개 이상 동으로 구성되었어도 1대 설치가 가능한 경우 |
경마장, 운동장, 체육관 등 단일 건물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빠른 자동심장충격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 | 건물이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한 건물처럼 사용하는 곳으로, 미설치 건물에서 설치 건물로 달려가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 |
- 건물 면적이 넓고 입구(또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가 다수인 경우, 입구(또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마다 설치를 권장
- 고층 건물에서는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여러대 설치를 권장
※ 설치 장소 선정 및 대수 결정 예시 ◾ 입주민이 많은 대단지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 입구 근처에 설치(잠금장치가 없도록 함) 및 동별 설치 ◾ 넓은 면적의 체육관, 유원시설 등 ⟶ 눈에 잘 띄는 출입구 또는 계단 근처, 사람 이동이 많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매표소 또는 안내소 ◾ 대형 쇼핑몰 ⟶ 엘리베이터 근처마다 설치, 안내지도 등 위치 표시 필수 |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유의사항
❍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규격의 보관함에 보관[붙임5 참조]하되, 도난경보장치 등 적절한 도난방지설비를 갖출 것
* 119구급차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등 이동형장비의 경우 제외(점검 시 해당 없음 체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과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 등을 함께 비치
5. 설치 안내 표시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붙임6 참조]
* 안내판 파일 다운로드 : www.e-gen.or.kr 접속☞알림·소식☞공지사항☞‘AED’검색
❍ 건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 설치
❍ 시설 안내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표시
- 엘리베이터 입구 및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층수(위치) 표시
- 특히, 넓은 면적의 시설에서는 시설 안내지도, 안내(소)책자·팸플릿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표시
* 예시 : 관광단지, 유원지, 대형쇼핑몰 등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