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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관련 업무 핵심 내용과 설명 3

by 률찌이 2025. 1. 30.

보건관리자는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곧 바로 대응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와 관리 업무는 중요한 필수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글에서는 보건관리자의 AED 관리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분산된 장소(지사, 영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

※ 독립성 판단 기준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결정.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각 사업장별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이 독자적 결정하는지 여부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이 다른지 여부

 

  ○ 장소적으로 분산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 판단 예시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본사 a(100), 매장 b(100), 매장c(100)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A)

- 분산된 각 매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포함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는 경우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사업장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제1항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수 및 구체적인 설치위치(본사, 지사 등)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1대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에 본사 a(300)와 울산공장 b(350), 여수공장 c(350)가 있는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B)

- 울산, 여수공장의 공장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정해져 있고, 해당 공장의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따라 울산 및 여수공장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 울산 및 여수공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a,b,c사 각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3.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함

 


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