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는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곧 바로 대응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와 관리 업무는 중요한 필수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글에서는 보건관리자의 AED 관리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였을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
○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그 분산된 장소(지사, 영업소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함
※ 독립성 판단 기준 ▪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로 결정.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①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② 각 사업장별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③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이 독자적 결정하는지 여부 ④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이 다른지 여부 |
○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
※ 판단 예시 ❶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각 다른 장소인 본사 a(100명), 매장 b(100명), 매장c(100명)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A사) - 분산된 각 매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 포함 사업장별 예산도 본사에서 편성하는 경우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성 및 업무처리능력 등에 비추어 각 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사업장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제1항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설치 대수 및 구체적인 설치위치(본사, 지사 등)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1대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❷ 서울에 본사 a(300명)와 울산공장 b(350명), 여수공장 c(350명)가 있는 석유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B사) - 울산, 여수공장의 공장장이 사업경영담당자로 정해져 있고, 해당 공장의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따라 울산 및 여수공장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사, 울산 및 여수공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a,b,c사 각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여야 합니다. |
2.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3.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함
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출처: 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제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