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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핵심 개념과 설명

by 률찌이 2025. 1. 27.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환경에서의 유해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유해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보건관리자의 핵심 업무 중 하나 입니다.


1. 작업환경측정의 정의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작업환경적 유해 요인을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작업환경의 유해 요인을 식별하고, 노출 수준을 측정하여 관리.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방안 마련.
  • 직업병 및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

2.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규정에 따라 실시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 고용주는 유해 요인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측정 결과는 유해 요인 노출 허용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허용 기준 이내에서 작업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측정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작업환경측정 대상, 측정 주기, 측정 방법, 기록 보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
  • 특정 유해 요인에 대한 노출 허용 기준(PEL, Permissible Exposure Limit)을 설정.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 (유해 요인의 개선 및 조치)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는 즉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은 유해 요인이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업장이 대상입니다.

 

(1) 화학적 유해 요인

  • 작업장에서 사용되거나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 ex : 납, 벤젠, 크롬, 포름알데히드, 석면, 유기용제, 분진 등.

(2) 물리적 유해 요인

  • 작업 중 발생하는 물리적 스트레스 요인.
    • ex: 소음, 진동, 방사선, 온도, 조도 등.

(3) 생물학적 유해 요인

  • 근로자에게 감염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요인.
    • ex :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4) 기타 유해 요인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위험 요인.
    • ex : 공기 중 산소 부족, 미세먼지 등.

4. 작업환경측정의 주기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는 유해 요인의 종류와 작업 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1) 기본 측정 주기

  • 유해 요인이 있는 대부분의 작업장은 6개월마다 1회 작업환경측정을 시행.
  • 작업환경이 안정적이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 1년마다 1회로 연장 가능.

(2) 예외 및 추가 측정

  • 신규 설비 도입 또는 공정 변경 시: 추가 측정을 즉시 실시.
  • 작업환경에서 유해 요인의 농도가 급격히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기를 단축하여 실시.

5. 작업환경측정의 절차

작업환경측정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 유해 요인 파악: 작업장에서 사용되거나 발생 가능한 유해 요인을 식별.
  • 측정 계획 수립: 측정 대상, 방법, 주기, 기간 등을 포함한 측정 계획을 세움.

(2) 측정 실시

  • 시료 채취: 유해 요인에 따라 공기 중 시료, 표면 시료, 근로자 개인 시료를 채취.
  • 노출 평가: 근로자가 유해 요인에 노출된 수준을 측정.

(3) 결과 분석

  • 측정값을 유해 요인의 노출 허용 기준(PEL)과 비교.
  • 기준 초과 시, 작업환경 개선 방안 마련.

(4) 결과 보고 및 조치

  • 측정 결과를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통보.
  • 노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보호구 지급, 환기 시스템 설치 등 개선 조치 시행.

(5) 기록 보관

  • 측정 결과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작업장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1) 노출 허용 기준 이내

  • 작업환경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며, 기존 환경 유지 및 정기적인 측정 시행.

(2) 노출 허용 기준 초과

  • 즉시 작업환경 개선 조치 시행:
    • 국소 배기장치 설치.
    • 작업 공정 변경(자동화 공정 도입 등).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3) 고위험 작업장

  • 고농도의 유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장은 작업 중단, 대체 작업장 배치 등 추가 조치 필요.

7. 작업환경측정 관련 업무

작업환경측정은 법적 의무인 동시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아래와 같은 관련 업무를 포함합니다.

 

(1) 유해 요인 조사 및 평가

  • 작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

(2) 작업환경 개선

  •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 개선, 시설 설치, 근로자 교육 등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실행.

(3) 근로자 건강 보호

  • 유해 요인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지도.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직업병 예방 교육 실시.

(4) 기록 및 보고

  •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관련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근로자와 공유.
  • 측정 결과는 차후 작업환경 개선 및 정책 수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