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는 소음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청력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이는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력 손실과 관련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소음작업 환경의 평가 및 관리
(1) 소음작업 평가
- 주요 업무:
- 소음작업의 정의 확인:
- 소음작업: 8시간 시간가중평균 음압 수준이 85dB(A) 이상인 작업.
- 강렬한 소음작업: 순간 음압 수준이 115dB(A) 이상인 작업.
- 충격소음작업: 소음 폭발 또는 충격 소음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 작업장 소음 측정:
- 작업 환경에서의 소음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
- 소음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개선 조치 마련.
- 위험 구역 지정:
- 소음 수준이 높은 구역을 "소음 유해 구역"으로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공지.
- 소음작업의 정의 확인:
(2) 개선 대책 마련
소음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 예시:
- 소음 발생 기계에 방음 장치 설치.
- 작업 구역에 방음벽 설치.
- 소음 수준이 높은 작업을 다른 작업과 분리하여 수행.
2.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청력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는 종합적인 예방 활동입니다.
(1)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요소
- 청력 검사:
- 정기 청력 검사: 근로자의 청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
- 예: 소음작업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청력검사를 받아야 함.
- 사후 검사: 이상 소견이 발견된 근로자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상담 시행.
- 정기 청력 검사: 근로자의 청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
- 보호구 지급: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 보호구 착용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제공.
- 근로자 교육:
- 소음의 위험성과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교육.
- 보호구 사용법, 소음 노출 감소를 위한 올바른 작업 방법 등을 포함.
- 작업 환경 개선:
- 소음 발생 기기의 유지보수와 교체 주기 점검.
- 소음 차단 장치 도입.
3.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관리
(1) 청력 손상 근로자 관리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이 발생한 근로자는 별도로 관리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합니다.
- 주요 업무:
- 근로자 상담: 청력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근로자와 상담하여 건강 상태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설명.
- 직무 변경 및 배치 전환:
- 청력 손상이 우려되는 근로자를 소음작업에서 제외하거나, 소음 노출이 적은 작업으로 배치.
- 치료 지원: 청력 손상이 진행된 근로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2) 건강 기록 유지
근로자의 청력 검사 결과와 상담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기록 항목:
- 소음 노출 수준.
- 청력 검사 결과.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교육 참여 기록.
4. 교육 및 소통
(1) 근로자 교육
근로자가 소음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합니다.
- 교육 주제:
- 소음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
-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과 올바른 사용법.
- 소음 노출 감소를 위한 작업 방법.
(2) 소통 체계 구축
근로자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강화합니다.
- 근로자의 의견 수렴: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이나 소음 관련 불편 사항 접수.
- 피드백 제공: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조치 결과를 공유.
5.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및 개선
(1) 효과 평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성을 확인합니다.
- 평가 항목:
- 청력 검사 결과 변화 추이.
- 소음 노출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비율.
- 소음 유발 환경 개선 여부.
(2) 개선 방안 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 예:
- 보호구 착용률이 낮은 경우 교육 강화 및 착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 방음 시설의 성능 저하 시 즉시 교체.